[한국로봇산업협회]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
페이지 정보

본문
안녕하십니까, 지능형로봇표준포럼 사무국입니다.
한국로봇산업협회가 2013년 6월 18일 [산업표준화법] 제 5조 제 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
앞으로 지정기간 동안 기계분야의 물리장치제어(ISO/TC184/SC1) 12건, 로봇 및 로봇장치(ISO/TC184/SC2)관련
국가표준에 대해
▲ 표준수요조사 및 개발ㆍ검토에 관한 사항
▲ 표준개발 및 형식,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
▲ 표준개발 및 형식,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
▲ 표준에 관계된 공청회, 설명회 개최
▲ 표준화 위원회 및 표준화 실무연구팀 운영에 관한 사항
▲ 표준전담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
▲ 국제 표준 및 국내 관련 표준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
▲ 표준작성 및 5년도래 표준검토
▲ 표준개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예고 고시, 의견접수에 관한 사항
▲ 개발 비용 등 기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
▲ 기타 표준개발에 대한 사항
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
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서 적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 및 국내 전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- 이전글SC 7(주행) 분과위원회 개최 (20130711) 24.09.06
- 다음글ISO TC 184/SC 2/WG 7 대응위원회 개최 24.09.06